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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4 2019고단1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5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67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4.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이전에 A으로부터 빌린 30만 원 중 10만 원을 갚지 않는 조건으로 위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 상당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 위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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