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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1:0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585에 있는 통일 사거리를 송림사거리 방면에서 월 운 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등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45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 세 )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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