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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부근 도로를 주행하긴 하였지만, 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고 한다 )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가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인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2명( 동 행) 의 목격자 중 G은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가해 차량의 차량번호를 휴대폰 인터넷 검색 창에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와 거의 유사한 ‘H ’라고 입력하여서 보여주었고, E는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서 가해 차량의 차종 및 차 색상이 피고인 차량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부 순간 프레임에서 차량번호 부분이 희미하게 나 마 ‘B' 로 보이기까지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I 방범 CCTV( 이하 ’ 방 범 CCTV‘ 라 한다) 의 영상에 나오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상의 복장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착용한 상의 복장( 야구 점퍼) 이 거의 일치하는 점, ③ 가해 차량의 후속 이동 경로를 비추는 F 노선 시내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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