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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정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피해자 D(45세, 여)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 뒷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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