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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05 2012노41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우울, 불안 등의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적이 우수하고 성행이 올바른 모범생이었으나, 부모가 별거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해 지면서 우울증세를 보이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어렵게 진학한 대학도 얼마 다니지 않은 채 자퇴하였고, 어린 나이에 여자 친구와 사이에 딸이 태어났으나 키워보지도 못하고 입양을 보내어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안에 연탄을 피워 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오랫동안 복합적인 스트레스(Stress)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재 특별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우울과 불안 등 적응장애의 심신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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