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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7가단2554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8. 30.부터 같은 해

9. 21.까지로 하되,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 당일, 착수금 17,000,000원, 중도금 31,000,000원은 2017. 9. 16., 잔금 31,000,000원은 2017. 9. 2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21.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0.경까지 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20,580,000원이 소요되었는바, 여기서 하자보수 비용 5,1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견적서와 비교한 추가공사내역은 다음 항목별 기재와 같고, 그 추가공사비 중 직접비는 다음 [표1] 기재와 같은바, 감정인은 여기에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 4,489,322원을 가산하여 추가공사대금을 20,58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각 공사별 금액은 [표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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