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가 2015. 3. 24. 피고들에게 망 F에게 변제하여야 할 30,000,000원 채무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
이유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74077호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위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는 1995. 8. 7. 망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8. 31. 망 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은 2005. 4.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E가 2015. 3. 24. 피고들에게 망 F에게 변제하여야 할 30,000,000원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승인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사해행위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