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6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15.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나이트" 부근에서, 위 나이트에서 즉석만 남( 부 킹 )으로 만난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모텔에 함께 투숙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계산한 위 나이트 비용의 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명세표
1. 사건 관련 사진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