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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9 2017고합10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친구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와 그녀의 친구 G( 가명, 여 )를 즉석만 남( 속칭 ‘ 부 킹’) 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E, G는 같은 날 06:30 경 위 주점에서 나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무 인텔’ 212 호실로 갔다.

피고인, 피해자, E, G는 위 객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 옷 벗기 게임’ 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옷을 벗는 대신 벌칙으로 술을 수차례 마시다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눕고, E, G는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0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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