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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0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3: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호실 미 상의 룸에서, 종업원에게 안내 받아 부 킹( 즉석만 남 )으로 합석하게 된 피해자 E( 여, 36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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