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표시 토지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별지
표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별지 표시 토지는 1999. 6. 24.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8. 9.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4.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2010. 3. 3.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4. 25. 원고 앞으로 201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표시 토지 위에 존재하는 별지 표시 건물은 1990. 7. 10.경 피고가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
별지
표시 토지의 임료 및 별지 표시 건물의 시가 별지 표시 건물의 시가는 2018. 8. 27. 기준으로 55,287,900원이다.
별지
표시 토지의 적정 임료를 산정하면, 2014. 4. 25.부터 2018. 10. 23.까지는 합계 20,572,000원이고, 2018. 10. 24.부터는 월 643,000원씩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요구 원고는 2016. 9.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별지 표시 토지의 사용료조로 월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월 45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 합계 2,810만원을 지급하고, 별지 표시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표시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내지 갑2-2호증, F감정평가사사무소, G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표시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별지 표시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표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