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전 동구 C 대 10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아들 D은 대전 동구 C 대 10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6. 11. 24.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에 매각되어 2006. 12. 4.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3. 29. 다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매각되어 2017. 3.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무렵인 1989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건물 (ㄱ)부분 60㎡, (ㄴ)부분 3㎡, (ㄷ)부분 2㎡, (ㄹ)부분 2㎡, (ㅁ)부분 1㎡로 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청구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09. 9. 2. ‘D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 기하여 대체집행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7. 9. 28. 피고와 D 사이에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D이 3회 이상 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및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때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입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는 D의 모친으로 점유보조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건물의 소유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위 각 문서 말미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