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인천 연수구 D 건물 202동 103호, 104호, 106호, 107호, 108호에서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기 전부터 아동복 유통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2억 원 가량의 채무 등으로 인해 2002년 경부터 계속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자기 명의로는 금융거래, 식당운영 및 휴대전화 개통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입금은 있었지만 식당 운영비 내지 확장 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위 수입금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식당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6. 시간 불상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 건물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주겠다.
’, ‘ 친 정 어머니가 재개발 구역 건물거래를 통해 큰 돈을 만지고 있으니 전액 변제는 걱정 없다.
’ 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신용 불량자 임을 숨긴 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출 초과 상태가 계속되었는바,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월 3% 라는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반 운영비를 줄이기보다는 계속하여 원리금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 차입금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