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2:20경 대구 동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8세) 등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식당 안 소파 위에 눕혀 놓고 G과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2. 7. 23. 05:00경 위 식당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이력서 사본, 유전자 감정의뢰, 피해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