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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03:58 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소재 순천 향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순천 향 대학교 후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메가 제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메가 제트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03:5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 천향 대학교 내 후문 부근 도로를 순천 향 대학교 소 운동장 방면에서 순천 향 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2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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