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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484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1. 14.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은 2016. 2.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에서 예식 사진을 독점 촬영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00,000,000원, 기간을 2016. 2. 4.부터 2018. 2. 3.까지로 정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23. 원고, D에 대하여,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책임을 피고 회사와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D이 원고와의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기간만을 2017. 2. 3.까지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업무제휴협약은 2016. 11.경 합의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약정은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1. 14.부터, 피고 C는 2019.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라고 주장하나, 피고 C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의무를 단순보증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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