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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1696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99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경제정보제공서비스 및 정보통신 솔류션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4. 1. 2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2.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3,342주를 1주당 14,990원 합계 199,996,58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의 대표이사 D 및 주주인 피고 C가 이해관계인으로 입회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비상근 이사 1인 및 대표이사의 E과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을 가지고,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의 경우 2주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후 시행일 전일까지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동의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기타 중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는 즉시 투자를 철회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투자 철회 통보를 받은 즉시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2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C 등 이해관계인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피고 C와 남편인 F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를 상대로 하여 사내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 C는 사내이사 D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및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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