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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6523
출자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의 패소부분을 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불가능 등을 이유로 해지한 바 있다.

또한 원고 A 등은 비영리협동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원고 A 등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납입한 출자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설령 원고 A 등이 피고에게 납입한 돈을 출자금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라도, 그 출자금은 원고 회사의 투자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내용에 대한 중요부분을 착오한 나머지 피고와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 14.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에 기하여 납입 받은 출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 등은 출자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으로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취소 및 해지와 조합 탈퇴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착오로 인한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출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출자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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