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를 중앙부두 방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4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7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차량 동승자 G(여,39세) 및 H(여,3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0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위 제1차 사고장소에서 약 14km 떨어진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무지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남,32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I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6,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