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0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4. 8. 03:15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않아 피해자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택시의 뒷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4. 8. 03:2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8. 03:2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위 D 및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 및 순경 J으로부터 D 및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 경찰 새끼들, 야 이 애 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며 경찰 점퍼를 잡아 찢었고, 위 J의 정강이를 뒷발로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4. 8. 04:00 경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04: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관악 경찰서 K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관악 경찰서 K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및 경찰관 피해 사진, L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동 영상촬영- 피의자 소란행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