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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427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장물 운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각 장물 보관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는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이하 ‘ 장 물 휴대전화’ 라

칭함 )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자로서 2017. 1. 경 피고인에게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해 장물 휴대전화를 운반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보따리 상( 일명 ‘ 따 이공’ )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운반하는 휴대전화 1대 당 3~5 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운반 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장물 운반 피고인은 2017. 2. 20. 21:39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KTX 수화물 센터에서 ‘ 위 챗’ 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D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8만 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인천 중구 신포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장 물인 휴대전화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보따리 상을 만 나 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하였다.

2. 장물 보관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4’ 휴대전화가 2017. 5. 경 도난 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인천 남동구 G,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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