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9: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씨팔년아 뭘 보냐" 라고 욕을 하면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근위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