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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4:3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폐업한 이유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이 씨팔년아, 개좆같은 년아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물컵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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