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451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8:2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은행 번 덕 지점 앞에서 피해자 D(18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뭘 보냐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으로 죄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며, 범행 후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재판과정에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