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2고단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2. 19:5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73세), E(58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연락을 받고 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74세)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