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2:1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E(59 세), 피해자 F(64 세) 와 함께 식사를 하려 던 중 교회 내부 갈등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 2 ~ 3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졌다는 피해자 E의 진술, 피고인이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후 E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G의 진술, 피고인이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H의 진술,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I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E의 머리 쪽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대체로 일관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J, K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피고인이 E 쪽으로 가려고 할 때 L와 K이 함께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L를 밀었는데 L가 자리에 주저앉게 되면서 E의 의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E이 의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이 E을 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E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하나, E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J의 진술과도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