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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31 2015고단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액...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7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06: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흰 종이에 담아 피고인의 크로스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5. 03: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영업하는 ‘G’ 모텔 501호 객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것 좀 봐라. 이게 뭐냐 몰래카메라 있다. 경찰관 가짜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컴퓨터 마우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기 판넬 온도조절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휴지케이스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5. 2. 5. 06: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었고, 입감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증상을 보이며 함께 있던 다른 유치인을 때리려고 하고, 자해도 하려고 하여 광역유치장 안에 있는 보호유치실로 다시 이동 입감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02:55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유치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세면기에서 소리가 나 신경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세면기를 잡아 뜯어 수리비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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