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운데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품 중 현금 5,000원, 순번 6번 피해품 중 금목걸이 1개는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품 중 현금 5,000원, 순번 6번 피해품 중 금목걸이 1개도 다른 피해품과 함께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향후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