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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2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포트메리온 머그컵 1세트(6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D이 작성한 확인서, 피해품 사진들의 각 영상, 피해품과 세이백화점 판매 머그컵 비교 사진들의 각 영상, 수사보고(CD 동영상 시청)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포트메리온 머그컵 1세트(6개)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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