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 품들 중 3캐럿 다이아 반지 2개와 10 돈 골드 바 1개는 절취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품들의 가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3캐럿 다이아 반지 2개, 10 돈 골드 바 1개도 절취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품들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피해 품들 중 금 목걸이 1개는 실제로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해 품들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일부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도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3캐럿 다이아 반지 2개, 10 돈 골드 바 1개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부분 피해 품들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피해 품들의 가액을 피해 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5,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 품들을 자신이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가액 산정을 다투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품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