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02:4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6번길 35(도계동) 백옥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20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경장 D이 현장상황을 파악하던 중 언성을 높이던 피고인의 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경찰관의 멱살과 경찰관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5경 창원시 의창구E에 있는 C지구대 상담실에서 위 1~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상담실에 인치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상담실 내에 있는 업무용 책상을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2,200원 상당의 업무용 책상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