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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 2년 전에도 술에 취해서 소란 피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 앞에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내가 언제 행패 소란을 피웠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카운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6. 10:02경부터 10: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피해자 F(69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택시라서 경기도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18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1. 06:00경 술을 마시다가 “왼쪽 허벅지에 통증이 있어 진료를 원한다.”면서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고 처방을 준비 중인 간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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