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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315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84,580원 및 그 중 35,659,260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4. 21.까지 연 9%,...

이유

원고가 피보험자 D(주) E조합, 보험가입금액 5,100만 원, 보험기간 2016. 12. 21.부터 2019. 12. 21.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위 E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서를 제출하고 D(주) E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1. 30. 피고를 대위하여 위 E조합에 35,659,260원을 변제한 사실,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상환하되,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인 사실, 2020. 3. 17.을 기준으로 위 보험금 35,659,260원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25,320원, 합계 35,984,580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984,580원 및 그 중 35,659,260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4. 2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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