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84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1,547원과 그중 7,595,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1,547원과 그중 7,595,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