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4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2,561원과 그중 14,306,203원에 대하여는 200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2,561원과 그중 14,306,203원에 대하여는 200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