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4 2015가단207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01,537원 및 그중 8,193,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01,537원 및 그중 8,193,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