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113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6,783원과 그중 4,494,790원에 대하여는 200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