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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9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91,761원과 그중 671,591원에 대하여는 200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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