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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4656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의 “토지 및 건물”을 “토지(대지면적 495㎡) 및 건물(건축면적 98.15㎡, 연면적 196.3㎡)”로 고친다.

제4쪽 제5행의 “2014. 6. 15.”을 “2014. 6. 19.”로 고친다.

제4쪽 제8행, 제5쪽 제12, 13행, 제6쪽 제4행의 각 “점유”를 “점용”으로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 등”을 “이 사건 봉안시설”로 고친다.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때에 그 허가 등으로 인해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허가 등을 할 수 없고(제12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으며(제8조 제7항), 공유수면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서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하고(제11조), 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제3호), 위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제21조 제1항 제3호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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