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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5누5264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8행의 “토지 및 건물”을 “토지(대지면적 495㎡) 및 건물(건축면적 98.15㎡, 연면적 196.3㎡)”로 고친다.

제4쪽 제5행의 “2014. 6. 15.”을 “2014. 6. 19.”로 고치고, 제10행의 “위”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한다.

제5쪽 제3행의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 등”을 “이 사건 봉안시설”로 고치고, 제6쪽 제4행의 “점유”를 “점용”으로 고친다.

제7쪽 제17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제8쪽 제3~9행의 "③ 인천지방법원 산정했다

” 부분을 “③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배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자연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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