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12. 1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 기간 2015. 1. 15.부터 2017. 1. 15.까지 24개월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임대기간보다 이른 2015. 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입주하였고,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월 차임 지급일은 매월 5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입주 당일 원고에게 당월의 차임을 지급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제4조).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입주 전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수리를 거부하여 월 차임 지급을 거부한 것이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임대기간 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6. 9. 5.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