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학원 셔틀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후골인대 골화증, 뇌진탕, 안면(비) 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부 염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12. 4. 30.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8. “경추 4-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목 및 팔 부위 만성 통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4.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의 경추고정술 및 골유합술,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