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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178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9.) 직전인 2012. 2. 8. 피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4. 7.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08. 12. 8. 두 달 동안 네팔에 귀국하였다.

원고가 네팔에 귀국해 있을 당시 “달릿묵티 모르차”라는 이름을 가진 마피아 조직과 “디펜스 아미”라는 반군단체에서 원고에게 가입 또는 기부금 기부를 종용하였다.

원고는 당시 그들에게 일정 수준의 금전을 주어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돌아온 이후 위 마피아 조직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원고의 가족들이 도망 다니고 있다.

원고가 네팔에 귀국하면 위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원고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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