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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합11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9. 17.)을 하루 앞두고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4. 10. 21.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의 림부족 출신으로 림부완(Limbuwan)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네팔 내의 림부족은 림부완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데 그 중 일부는 네팔 중앙정부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다.

원고는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이하 ‘NC'라 한다)에 소속된 정당원으로서, 2006년경 림부족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단체들로부터 기부금 납부 강요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단체로부터 전화로 위협을 받고, 운영하는 상점이 공격받기도 하였으며, 2008년경에는 3일간 납치당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네팔에 돌아갈 경우 여전히 위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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