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이 세 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 2길 25( 노형동 )에 있는 제주에 어 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스 카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 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1회 [2014.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