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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0:3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이 세 해 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 동에 있는 희봉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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