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119 구 암소 방 센타 앞 도로를 창 신대학교 쪽에서 동 마산 IC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였고 반대편 1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정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