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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금요일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18: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22: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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