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금요일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18: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22: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