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9.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6.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8.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7. 18: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발신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1. 출소사실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