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의자 위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이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 일행과 위 D 호프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2012. 7. 7.경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자신의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기 전 최종 기지국이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기지국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근처에 산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고, 위 호프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증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